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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또 괴롭히면 안 참는다" 소리지른 여성…法 "그건 아동학대"[사사건건]

한광범 기자I 2023.02.20 10:15:27

가해학생 학원 찾아가 고성 지르며 경고…檢, 아동학대 기소
"괴롭힘에 대한 경고,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법원서도 유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앞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은 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자신의 주의에도 또다시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학원 강사의 제지로 A씨는 일단 학원 밖으로 나갔고, C양은 강의실에서 울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재차 큰소리를 쳤다.

C양 부모는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소장에서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쨌든 사적제재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A씨로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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