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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명사고 발생한 SK지오센트릭…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최정훈 기자I 2022.09.01 10:27:39

울산 SK지오센트릭서 폭발 사고로 근로자 7명 다쳐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2명 숨진 사고 이후 또 산재
이정식 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다친 SK지오센트릭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SK지오센트릭는 지난 4월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31일 오후 3시 42분쯤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5분쯤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히 시달했다. 또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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