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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체가 부른 최악 미세먼지…환경부·지자체 비상저감조치 실시(종합)

김보영 기자I 2018.03.25 18:02:30

수도권, 26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올해 4번째
차량 2부제 실시·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환경부, 각 지자체에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요청
외출 시 마스크 필수·대기오염유발행위 자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서울시내 하늘이 뿌옇게 흐린 상태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25~26일 주말동안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월 18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50㎍/㎥)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에도 24시간 이상 해당 농도치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될 때 발령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6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발령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15일, 1월 17일, 1월 18일에 이어 네번째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선 25일 오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낮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 운영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과 행동 요령 안내 등을 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동시에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26일 오전은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를 지속하다가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 상태가 해소되겠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의 외출은 피하고 외출하더라도 활동량을 줄이는 게 좋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폐기물을 태우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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