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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파견검사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서 전 차장이 팀장을 맡고 나머지 인원들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현안 TF를 꾸렸다. 국정원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달렸다며 이러한 대응조직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작한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영장을 집행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앞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대응 기조의 범위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총 130여건의 문서를 이미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갑자기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 아예 재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명백한 ‘사법방해 공작’으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약 4년이 지난 지금도 원 전 원장 재판이 진행되는 등 실체의 왜곡으로 국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