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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정부 “OECD보다 낮아”

최훈길 기자I 2020.09.01 08:39:43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과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
종부세 올해 3조→내년 5조, 증가폭 최고
野 반발 “부동산 증세로 집값 못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적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들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지난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한국이 0.16%(2018년 기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2017년 13개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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