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정위, 연말연시 불공정 하도급 집중 조사

최훈길 기자I 2016.12.09 09:58:29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 운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설,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1월26일까지 46일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2개), 광주·전라(1개), 부산·경남(1개), 대구·경북(1개) 등 5개 권역에 10개소가 운영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이 빨리 지급되는데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관련기사 ◀
☞ 공정위, '부당 하도급' 유승건설 고발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직불제 널리 도입돼야"
☞ [포토]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 조사 확대하겠다"
☞ 車 업계 만난 공정위원장 "하도급 조사 확대하겠다"
☞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공개
☞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두산重 과징금·고발
☞ 건설사 만난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 개선해야"
☞ [전문]건설사 CEO 만난 정재찬 "하도급업체와 협력해야"
☞ 공정위, 하도급 체불 건설업체 적발
☞ 공정위, 하도급 체불 車 부품업체에 과징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