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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