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산업안전 감독,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바꾸는데 초점 맞춘다

최정훈 기자I 2021.10.07 10:02:12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감독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독방향 논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앞으로의 산업안전 감독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청담동 공사현장에 안전 펜스가 붕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했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략적 홍보를 추진했다. 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해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했다.

또 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을 추가해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이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