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홍정민기자]
<200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1. 회계개혁관련 증권거래법 개정 : 2004. 4. 1 시행
□ 유가증권신고서&8228;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CEO 등 인증의무화 및 민사책임대상 확대(제8조제4항)
ㅇ 유가증권신고서&8228;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
ㅇ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대상을 사실상 업무지시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제14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의2)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제54조의6제2항)
ㅇ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마련(제188조의6)
ㅇ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 원칙적 금지(제191의19제1항)
ㅇ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다만,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여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는 예외인정
□ 분기배당제도 도입
ㅇ 배당투자 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 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배당제도 도입
2. 상장주식선물에 대한 적용법 변경
□ 상장주식선물의 적용법 변경 (2004. 1. 1)
ㅇ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및 그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상장주식선물거래”)는 2004. 1월 1일부터 선물거래법 적용
※ 다만, 2003년 12월 31일 현재 증권거래소가 취급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대하여는 2004. 12월 31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적용
3. 증권·선물시장의 통합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 (2003. 12. 19 국회 법사위 통과)
ㅇ3개 시장(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을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
-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시장 운영부분을 분할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과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
4. 거래소시장 제도변경
1. 매매관련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Random-End) 방식 도입(2004. 1. 26 시행)
&4363; 시가 및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 예상체결가격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시간적 범위를 연장 (업무규정 제22조제8항 및 제9항)
&4363;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종목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를 임의종료함 (업무규정 제4조제3항제1호)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기준
- 장개시(장종료) 5분전부터 장개시(장종료)시까지의 예상체결가격중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종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함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3제1항)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장개시(장종료)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로 함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3제2항)
-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즉시 공표하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urcuit Breakers) 및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3제4항 및 제5항)
- 신규상장종목등 호가증가로 인한 매매체결 지연이 우려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업무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6제6항)
□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2004. 1. 26 시행)
ㅇ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 또는 매수별로 상대방향 또는 동일방향의 특정가격으로 지정하는 호가 및 주문유형을 신설함(업무규정 제2조1호의2라목&8228;마목 및 동조제2호라목&8228;마목)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
-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 : 동일방향으로 최우선가격으로 지정
ㅇ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함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
- 최유리지정가호가(주문) :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 최우선지정가호가(주문) :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ㅇ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제1항제6호의2, 제69조제10호 및 제10조제3항)
ㅇ 최유리지정가호가등 신설된 호가유형(조건)의 경우 공매도호가, 시가기준가종목, 정리매매종목, 단일가매매의 경우에 입력할 수 없도록 함 (제11조제2항제2호)
2. 상장관련
□ 매출액관련 상장폐지요건 신설(2004. 1. 1 시행)
ㅇ 매출액이 50억미만인 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50억미만이 2년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 자본잠식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2004. 1. 1 시행)
ㅇ 자본금이 50%이상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상장폐지
□ 공시의무위반 관련 상장폐지요건 개선(2004. 1. 1 시행)
ㅇ 2년이내에 2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지정일이후 1년내 추가 1회시 또는 최근 2년간 3회이상 위반시 상장폐지
3. 선물시장관련
□ 선물회사도 상장주식선물의 모든 결제월종목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선물거래 특별참가자 자격 부여(2004. 1. 1 시행)
□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간 공동 결제이행(200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