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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女비서 “사랑해요” 텔레그램에… 진혜원 검사가 남긴 말

송혜수 기자I 2022.10.18 10:28:4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생전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공동체주의자 한 분이 자살당했다”라고 말했다.

진혜원 검사가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페이스북)
진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논란이 공론화되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적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이로 인해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18일 진 검사는 전날 공개된 박 전 시장과 그 피해자 간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2차 가해 프레임’이라는 제하의 글을 적었다.

해당 글에서 그는 “파이드라는 나이 많은 그리스의 왕 테세우스의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남편 전처의 아들인 히폴리토스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시찰을 나간 틈에 히폴리토스에게 추파를 던진 뒤 거절당하자 ‘히폴리토스한테서 성폭행당했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해버렸다. 테세우스는 거짓 유서를 믿고 아들을 저주했으며, 아들은 저주를 받아 바위에 부딪쳐 사망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7월 9일 시장님 실종 기사 직후 난데없이 성추행범으로 선동하는 기사로 도배될 때 작전의 느낌이 들었다. 그때 바로 생각난 그리스 비극이 ‘히폴리토스’였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요건도 다양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언론에 의한 선동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진 검사는 “그래서 범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로 게시했다”라며 “그때부터 각종 여성단체들이 2차 가해자로 몰아 징계를 청구했고, 1년 반 뒤 결국 퇴임 직전의 양산문워크로부터 한 달 푹 쉬라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늘 그렇듯이, 자신들의 선동 흐름을 끊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라며 “2020년 4월부터 포스팅을 죽 보니 공동체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공작이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뮤니티에 자주 보였고, 갑자기 난데없이 수사기관발 N번방 사건으로 커뮤니티에 소개되는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아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사람+@로 인해 공동체주의자 한 분이 자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검사는 “이 사건을 일으킨 분들도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 사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성, 성적 전략, 유희로서의 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를 신나게 썼다”라고 밝히며 지난달 발간한 자신의 저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중 성과 관련한 목차 일부를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 통해 공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페이스북)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소송에서 고소인 여비서와 박 전 시장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담겼는데, 내용에 따르면 비서였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피해자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고소인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던 그 대화내용으로 보인다”라며 “박 전 시장은 이런 대화가 공개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자살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문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 맞서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7일 심리에 들어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장희 부장판사)는 1년 1개월간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5일로 4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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