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했지만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평가기준 및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교육함으로써 협약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중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가 다소 부담스럽거나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협약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 관련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는 2부로 진행된다. 참석기업 대상 컨설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만큼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이번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에게 협약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물론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