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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이제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라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언론을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며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도 있는 제도’라며 옹호하지만 정작 미국 의회에서는 취재 방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인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언론중재법을 文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무책임을 넘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니 언론중재법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전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