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만우 “역외탈세 처벌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안 발의

이도형 기자I 2014.01.09 11:08:0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당한 경영목적으로 해외에 특정 외국법인(SPC)을 설립할 때 역외 탈세로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을 이용해 해외 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거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탈세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법안은 특정 외국법인 설립 시 법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조세회피를 통한 탈세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업인이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