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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법안은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을 이용해 해외 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거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탈세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법안은 특정 외국법인 설립 시 법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조세회피를 통한 탈세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업인이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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