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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육군 한 신병교육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소대장 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XX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X같다” “내가 쥐어팰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대상으로 폭언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