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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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등록돼 있다.
청원인은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와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파트 단지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