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아파트 거래 2360건… 역대 최저치 추락

김기덕 기자I 2019.05.01 14:23:26

지난해 9~12월 평균 거래량 대비 30% 수준
공동주택 공시가 12년來 최대…"거래 둔화 요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봄 이사철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전혀 살아나지 않을 조짐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규제 속에 공시가 인상 등 세제 압박이 가해지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36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본격적인 거래 절벽이 나타난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9~12월 평균 거래량(7028건)에 비해서는 30% 수준으로 확 줄었다. 지난해 4월(6199건)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4월 거래량으로도 역대 최저치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15개구(강남 4구·마포·용산·성동구·강서·노원·동대문·동작·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율(DTI) 40%(무주택 실수요자 5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LTV 0%)된다. 만약 분양가 9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치러야 한다. 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며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등 강화된 대출과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인상된 집값을 반영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인상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다만 공시가 인상은 사전에 예고된데다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주택자 52%·3주택자 이상 62%) 부담으로 인해 당장 매물이 나오기 보다는 거래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 막판 급매물 나올 수 있는데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세 부담은 이미 주택시장에 선방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 하락 보다는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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