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적, 사회적 요구에 충족한 기업 운영을 위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에 준하는 준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준법지원협의회는 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또 그룹의 법률적 위험에 관한 준법 지원, 준법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준법 경영 매뉴얼 개선,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등 준법 경영을 확대할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협력업체 관계자, 호반그룹 주요 법인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준법지원협의회에는 고려대 이황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한양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이황 교수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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