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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앞·뒷면 상단에 부착 의무화

김기덕 기자I 2016.06.14 09:34:2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담배·씹는담배 등도 경고그림 의무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의 앞·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담뱃갑 옆면에는 흡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의무화되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상·하단 배치를 놓고 복지부와 담배회사 등의 그동안 견해차가 컸다. 담배회사와 담배판매점 등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는 것은 금연과 무관하게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고정할 필요없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결국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앞·뒷면 상단면적의 최소 30% 이상의 비율로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앞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궐련담배(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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