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 건전성감독 강화한다

김병수 기자I 2005.02.01 12:00:01

고정이하여신 57.9%.."자체 경영정상화 모색"
법규준수 별도평가‥차입금의존도등 계량평가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분기부터 5개 분기동안 시범평가에 들어가고, 내년말 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경영실태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기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한 영업특성과 과거 부실화 요인 등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정성, 경영관리 적정성, 법규준수, 수익성, 유동성 등 6개 부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은행에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고 법규준수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법규준수`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 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등을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를 준용하되 ▲차입금 의존도 ▲토지신탁수탁고비중 ▲토지신탁 영업수익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등 부동산신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계량평가항목을 추가했다.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범실시는 우선 한국토지신탁, 대한투자신탁,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5개사에 대해 이뤄진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작년 9월말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고정이하자산비율이 평균 57.9%에 이르고 있다"면서 "가능한 시범실시 기간을 둬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승원 신탁감독팀장은 "이번 제도도입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영부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했다"면서 "향후 과거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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