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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윤 대리인은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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