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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강신우 기자I 2024.06.18 10:12:32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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