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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오 시장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며 백지신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인사혁신처 판단에 불복하며 바로 다음 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식거래를 계속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함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행정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은 8억 6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은 에이치엘비(HLB(028300)) 1만162주, 신라젠(215600) 257주, 셀트리온(068270) 2주 등 약 3억 5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배우자의 보유 주식은 HLB 1만 2772주, HLB생명과학(067630)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 1155만원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