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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생중계한 유튜버, “내 재산 내 맘대로” 경찰에 큰소리

장구슬 기자I 2019.07.30 09:38:08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생방송에 반려견과 함께 출연했다. A씨와 반려견이 장난을 치던 중 반려견이 앞발로 A씨의 얼굴을 쳤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반려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반려견을 안고 화면 밖으로 사라진 A씨는 반려견을 높이 들어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A씨는 경찰에게 “내가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경찰이 내 강아지 샀냐”라고 따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물어보는 거다.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A씨는 “내 재산이다. 내 마음이다. 밥 먹는데 와서 밥상 뒤엎는데 안 때리냐?”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A씨는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는 등의 말을 이어갔다.

A씨의 동물 학대 장면부터 경찰 출동 과정까지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이를 본 한 시청자는 지난 29일 A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유튜버 A씨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송출한 사건이 있다”며 “돈벌이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학대한 유튜버 A씨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과연 A씨가 이번에 처벌을 받는다 해도 다음에 또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동물을 키우게 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엔 30일 오전 9시30분 기준 4100여 명이 동의했다.

반려견 학대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A씨에 대한 처벌 촉구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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