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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해진다

김성훈 기자I 2016.12.27 10: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입안권·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단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하고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입안에 나서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1단계 신청에도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2단계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와 미관지구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건축 제한 중 일부 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 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 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 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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