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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기만 광고’ 조민, 이번엔 수분크림 홍보

김혜선 기자I 2023.12.20 10:12: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삼 판매 광고를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이번에는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사진=쪼민 유튜브 캡처)
지난 19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건조하고 추운 요즘, 쓰기 딱 좋은 수분크림을 소개합니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수분 진정 앰플 크림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조씨는 “제가 처음으로 뷰티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었다”며 “인생 수분크림과 에센스로 구성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영상 속에서 조씨는 제품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해당 제품을 개봉해 직접 피부에 바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절초가 여러 효능이 있는 꽃이라고 한다. 구절초가 풍부하게 들어간 이 크림은 엄청 촉촉하다”며 “건조할 때 이 회사 앰플크림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물에는 ‘구독자를 위한 비밀 링크’도 함께 공개됐다.

구독자들은 댓글에 “제품 이미지에 딱이다”, “무조건 주문해야 한다”, “토너까지 구매했다”는 등 구매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판매사이트 게시판에도 “조민씨 광고 보고 주문했다”, “쪼민 보고 주문하려는데 남자가 써도 되느냐”는 등 문의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월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로 해당 영상을 차단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자막과 함께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기만 광고 민원이 접수됐고, 식약처의 조치로 영상이 차단됐다.

조씨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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