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보험개발원의 침수로 인한 분손처리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총 5종의 침수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 전면에 안내해 이용자가 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침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다량의 침수차가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발했다”면서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 침수차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