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최악의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어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양 대변인의 지적이다.
그는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제도다.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다”면서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선 ‘한국 정부가 최악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규제가 늘며 민간의 활력을 잡아먹어 왔다. 이제는 그 수가 3500여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그러나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번 언론재갈법은 단연코 그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 정부 3501번째 규제는 가장 크게 실패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