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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밤 9시'까지 영화관 입장, 심야 관람 가능

박경훈 기자I 2021.12.31 11:00:00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 9시는 그대로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10일부터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
2주 뒤 상황 호전 시, 단계적 방역 완화 검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2일로 끝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까지 2주 재연장됐다. 큰 틀에서는 이전 거리두기가 그대로 이어지지만 영화관·공연장 영업제한 기준, 백화점·대형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3월 1일로 한 달 미뤄진다.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 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 4인인 사적모임 인원기준, 식당·카페 기준 오후 9시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당국은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추가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1주일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부여한다. 이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한다.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만 4702병상 보유)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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