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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선임사외이사`도입 추진..이사회 독립성 극대화

양희동 기자I 2018.06.17 17:00:00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 가져
非금융권서 SK그룹이 올 3월 유일하게 도입
내년 사외이사 추가 선임 맞물려 도입 될듯

삼성전자가 내년 3월 정기 주주 총회 이전에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올 3월 열렸던 ‘제49기 정기 주총’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역할로 국내법상 비(非)금융권에서는 제도화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회사 측 사외이사 추천권 배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장의 역할 분리 등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의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사회 중심 경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국내법상 제도화돼 있지 않은 선임사외이사제 도입을 자체적으로 보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가장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인호 전 신한은행 은행장이 사외이사들의 의견 조율 등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내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에서도 선임사외이사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 의지를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재확인시켰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사회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만으로 이뤄진 ‘사외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우리나라에선 금융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비금융권에선 SK그룹이 올 3월 지주회사인 ㈜SK와 SK하이닉스(000660) 등에 도입한 사례가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들을 소집 및 주재해 의견을 모으고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회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권이 부여돼 있다.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도 국내외에서 일반적인 1년 단위(연장 가능)가 아닌 이사 임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시기는 내년 3월 주총 이전, 사외이사 추가 선임 시기 등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의 리더 격인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은 현재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3곳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송광수 김앤장 고문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다. 올 3월 주총에서 선임된 김종훈 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 박병국 서울대 교수 등 3명과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재계에선 이인호 전 행장과 송광수 고문, 박재완 전 장관 등 3명의 임기 종료 시기(2019년 3월)에 맞춰,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추천 작업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사추위 위원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연내 위원회 소집 필요성도 낮은 상태다. 올 정기 주총에서도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주총 약 2개월 전인 지난 1월 말에 소집된바 있다. 따라서 선임사외이사는 사추위 위원장 임명 직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더불어 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는 현재 법제화 돼 있지 않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이사회 구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연내 도입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각 위원회와 위원장 및 위원 현황.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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