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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규제 전 막차타자”…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 ‘눈길’

김기덕 기자I 2018.01.10 09:44:38

25일 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 전 동탄2신도시 등 알짜 물량 공급

△현대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이달 분양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오피스텔 투시도.[현대건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5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이상 지역에서만 적용했던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기가 높은 조정지역에서 규제 적용을 피해 이달 말까지 분양하는 단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했거나 25일 이전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 지역에 대한 가치가 검증돼 있는 반면, 후속 분양 단지들과 다르게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은 청약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지난해 말 선보인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은 청약경쟁률이 최고 70.9대 1, 평균 42.5대 1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오피스텔도 지난달 최고 207.54대 1, 평균 56.8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 단기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투자 수요가 전매 제한 시행 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2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동탄2신도시 C-1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오피스텔(전용면적 22~42㎡ 236실)을 내놓는다. 이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대형 종합병원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도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SRT 동탄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창건설도 이달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 업무용지 2-1, 2-2블록에서 ‘미사 더오페라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7층 1개동, 총 456실 규모다. 연내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상일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또 주변에 고덕상업업무단지,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이 조성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도 주목할 만하다.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신영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대에서 ‘성남 모란역 지웰 에스테이트’(전용 23~52㎡ 228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가깝다. 지하철 8호선 모란역과 수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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