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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노믹스 시동]기업 복지 투자에 ‘稅지원’ 확대

윤종성 기자I 2014.07.24 10:00:08

근로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병원 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사용처에 사택 포함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 복원을 추진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 같은 내용의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근로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는 사내 병원, 진료소 등이 추가된다.

종업원의 건강관리 등 기업의 복지투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현재 조특법 상에는 기숙사와 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대해서만 투자 금액의 7·~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또,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면세 지원도 1년 더 연장해 내년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는 기숙사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사택이 추가된다.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사내복지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 대화 복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의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항의한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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