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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죄 추가 기소…딸도 공범

이종일 기자I 2024.06.17 10:22:00

검찰, 남씨와 딸 등 29명 기소
전세보증금 83억원 가로챈 혐의
남씨와 딸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2)가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의 딸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와 딸(30대·공인중개사) 등 일당 2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 된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씨가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 건물 175가구를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그의 딸에게 남씨에게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와 딸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이번에 새로운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을 받아 올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남씨와 딸 등 일당의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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