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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연합회는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