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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후 석탄발전소 60→30기, 원전도 26→17기..에너지전환 박차

김상윤 기자I 2020.05.08 10:00:00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제안
석탄발전소 절반 줄이고, LNG발전으로 대체
원전발전 비중, 19.2%에서 9.9%로 뚝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 15.1%에서 40%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간 전력전문가들이 2034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중 절반을 폐지하고, 원전도 26기에서 17기로 감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력부족분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체한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설비비중은 현재 46.3%에서 15년후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대폭 늘어난다.

◇석탄발전소 절반 줄이고, LNG발전으로 대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은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승훈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고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이는 8차 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결정된다. 워킹그룹은 2021~2023년은 기재부의 전망치(2.8%)를, 2024~2034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4~2.5%)를 적용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은행 전망치 2.1%를 적용했지만, 향후 5~6월경 발표될 수정치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감 목표치는14.9GW로 8차계획보다 0.7GW가 늘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과 같은 신규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능한 수치다.

워킹그룹은 수요를 감안해 전력예비율은 8차와 마찬가지로 22%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보다 22%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기준으로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멈추는 셈이다. 석탄발전소 24기(12.7GW)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기로 대체한다.

워킹그룹은 원전의 경우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치에 따라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은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석탄 박차..온실가스 배출량 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면서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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