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임시주총 종료…민희진 남고 사내이사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

김현식 기자I 2024.05.31 10:09:54
하이브 사옥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하이브 측 인사 3명이 걸그룹 뉴진스 레이블인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는 31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해임에 제동을 걸면서 자리를 지켰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이날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상 민 대표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법원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어도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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