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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다. 이후 A씨는 두 달 뒤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에서 SNS에 B씨와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22회 게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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