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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26일 개최…사법개혁 동력 확보할까

이재호 기자I 2017.06.25 14:50:20

26일 사법행정권 남용·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검증
전국판사회의 '추가조사' 결의…윤리위 결론 이목집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의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밝힌 전국대표법관회의의 행보에 힘이 실릴 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리위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부당했으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판사 100명이 모여 개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이 담긴 결의문을 지난 21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윤리위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욱 궁지로 몰릴 수 있다. 지난 2011년 9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임기가 3개월 남았다.

반대로 윤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힐 경우 판사 회의를 통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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