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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 요구키로…"의료현장 근간 흔들려"(종합)

김기덕 기자I 2023.05.14 17:25:10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서 거부권 요청 결정
16일 국무회의서 결정…결국 원점 재검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거부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이날 고위당정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의료 현장에서도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은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보건의료 종사들을 차별하는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조사무의 경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에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또 간호법 시행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직역 간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요양보호사 등 약 400만명에 달하는 분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지만 간호법은 직역·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 마련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김기현 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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