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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처벌 아닌 지원법”

이정현 기자I 2020.12.15 09:37:26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처벌조항 無, 참여시 지원대책 법적 근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 감액을 하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가 줄어든 만큼 자발적 상생보다는 법에 근거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며 임대료멈춤법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며 “정부의 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최대 1/2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등이다”라고 임대료멈춤법을 소개했다. 다만 처벌조항은 없으며 대신 참여한다면 금융혜택 등 지원대책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과 착한 임대인 운동과의 차별성에 대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법률로 명시해서 보호하고 지원해보자는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운동은 이런 집합 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 말고도 일반적으로 갑을 간에 서로 상생 차원에서 임대인들이 자발적 참여시에 조세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차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을 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금융권의 이자 문제나 대출원리금 상환 경우는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한다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을 두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등 전대미문의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진 않을 것이며 상생을 택한다면 조세지원이나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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