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 노회찬 의원 자살보도 방송, ‘의견진술’ 청취키로

김현아 기자I 2018.08.31 09:27: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30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살보도 관련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5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故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과 관련해, 투신 현장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시신 이송 차량을 쫓아가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연합뉴스TV <뉴스 1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 의원의 타살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보도한 MBN 과 ▲노 의원이 자택(自宅)에서 투신했다고 보도하면서 투신 장소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명과 동·호수 등을 특정해 언급한 YTN <뉴스타워>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투신자살 소식을 전하며, 자살 시도 상황을 묘사한 삽화와 실제 투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한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역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사망 이후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자살보도 등에 대해 많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다.

향후에도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연출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삶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자살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자살을 미화·정당화하는 내용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을 단정 짓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가 “지금 비정상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황당,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등 북한과 북측인사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비난과 조롱 수준의 감정 섞인 발언을 전달하고, “현송월 같은 경우는...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라는 등 북한 측 수행원인 여성의 외모와 의상에 대한 과도한 언급으로 여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조선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남북 당국자간 고위급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종료 후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악수 장면을 보여주며, 북측이 8월 15일에 군축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YTN <뉴스 출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리 위원장의 발언에만 의존해 남북한 당국의 군비 축소 논의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보도 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딸기찹쌀떡의 눈물>이라는 부제로 방송됐던 MBC-TV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일본 장인에게 과일찹쌀떡 제조법을 배우고 관련 매장을 운영하던 청년이 동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쫓겨났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5년전에 방송되었지만,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된 점 등에 대해 방송사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한약재 전문시장 ‘대구약령시’를 소개하면서, 약령시의 자체 개발 상품을 노출하고 특?장점을 소개하며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제작?방송한 대구MBC-TV <생방송 시시각각>과 해당 방송을 받아 송출한 안동MBC-TV <전국시대>, MBC강원영동-TV <생방송 전국시대>, 원주MBC-TV <생방송 전국시대>, 춘천MBC-TV <생방송 전국시대>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경위와 자체심의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