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곳 중 67곳은 유료 직업소개소이고 7곳은 무료로 운영한다.
시는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게 한다.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파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을 적용한다.
한편 시는 1년에 2차례씩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에는 하반기(7~12월) 점검으로 올 상반기(1~6월) 때 내린 시정조치 사항을 함께 확인한다. 상반기에는 유료 직업소개소 3곳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