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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유공자법, 민주당-운동권 담합해 특혜 제도화…철회돼야"

경계영 기자I 2023.07.06 10:26:47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우려…논란되는 사건 많아"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이 운동권 생태계와 담합해 보훈 특혜를 공공연하게 제도화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우) 대상자의 이름과 공정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춰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유공자를 왜 깜깜이로 선정하려고 하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는 핑계고 정부의 심사와 언론의 검증을 막아 끼리끼리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스스로 부끄러운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유공자라면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 단일 사건에 대해서만 유공자 인정 입법이 이뤄진 데 비해 민주유공자법은 유형만 140개 되는 전례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된다지만 누가 어떤 공헌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등이 ‘깜깜이’ 심사 과정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 관련 희생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유공자는 간접 관련성만으로도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의 정의와 국민 정서에 한참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이 제정만 되면 명예회복자가 9000명가량으로 예상되고 자녀 특혜 신설, 국립묘지 안장 등 개정을 통한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다시 국민 지탄을 받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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