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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관련자 5명 입건…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포함

김은총 기자I 2018.11.06 09:00:10

전담팀 편성 한 달 만에 수사 마무리
화재 당시 근무자들은 입건하지 않을 듯
화재 원인은 풍등으로 잠정 결론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0일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E(27·스리랑카)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화재 당시 저유소 내에 있던 순찰자와 CCTV 관측자, 경비원 등 근무자 4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경 발생한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총 피해 금액이 117억원(휘발유 46억원,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에 달하는 등 역대급 대규모 화재로 기록됐다.

화재 원인은 E씨가 날린 풍등이 탱크 옆으로 떨어지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조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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