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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가 추후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일시와 장소는 미정으로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 측이 양사 합병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출하기로 한 기한이 이달 31일(현지시간)이었던 만큼 기한 연장을 고려해볼 때 늦어도 1~2일 내로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이사(부사장)를 비롯해 사외이사에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이사회 의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당초 6명이었지만 사내이사인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전무)이 하루 전날 사임을 밝히면서 참석자가 5명으로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조종사 출신인 진 전무는 그동안 화물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사 안팎에서 찬성 압박을 받으면서 그 부담감에 사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 구송원이 5명인 탓에 과반이 3명만 화물사업부 분리매각에 찬성해도 안건은 가결된다.
다만 이사진 사이에서는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차가 팽팽하다.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반대파인 강혜련 사외이사 등이 맞서는 상황이다. 찬성파는 회사 생존을 위해서는 합병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파는 알짜사업으로 꼽히는 화물사업 매각이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날 이사회가 길어졌던 배경은 찬성 측에 섰던 것으로 알려진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에 대한 유효성 문제로 결의를 채 진행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해왔던 곳이다. 이에 윤 고문이 아시아나 이사회 멤버로서 투표 참여하는 게 합당하냐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에 요구한 시정조치안 제출 마감시한이 31일(현지시간)이어서 대한항공은 한국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동의를 받아 시정조치안을 EC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늦춰지면서 제출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진 상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시정조치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 내에서)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경쟁당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