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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재정·기금에 공기업까지 보태…연 10조원 투입

권소현 기자I 2018.03.27 10:23:29

연 2조원 수준의 재정과 기금에서 4.9조원 지원
공기업 투자로 연 3조원 조달
공기업 역할 확대 위해 도시재생법·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투입하기로 한 10조원은 재정과 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고루 활용해 조성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재정으로 연 2조원, 기금으로 연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로 연 3조원 등을 지원한다.

재정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에 각 부처의 재생관련 사업 예산 7000억원을 연계해 연평균 2조원을 맞춘다. 국비는 사업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해 뉴딜사업 유형별로 차등지원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광역시는 50%, 기타 지방은 60% 등과 같이 지원비율을 달리 한다.

부처 연계사업이 뉴딜 사업의 주된 컨셉일 경우 협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관 부처와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평가 선정하고 예산도 연계한다.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농식품부의 농촌 지역개발 패키지 등이 대표적인 부처 연계 사업이다.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이같은 부처 연계사업이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면 각 부처가 예산을 배정해 우선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자나 융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직접사업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뉴딜사업지나 인근 지역에 매입·전세임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용보강을 통해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연 평균 최대 3조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 역할은 물론이고 단위사업,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상가, 공공어울림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는 내부 경영투자심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추진한다.

지방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특화사업모델을 만들고 간접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사업선정 관리권한 지자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인프라공급, 혁신공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개정 등 뉴딜사업 기반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부처의 도시혁신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내에서 로드맵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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