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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69명 중 피해자와 직장동료는 60명(76.8%), 사용자가 9명(23.2%)이었다. 사용자 등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에 비해 적은 것에 대해 진성준 의원실은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간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합의를 받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되어 발생함에도 20년 만에 범죄로 명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직장 내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이 지옥이 된 피해자’를 찾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