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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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라며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며 폭언했다.
이에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져 묻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 했네?”라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를 치고 계속해서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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