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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둔갑..선 넘은 동물학대 적발돼

김화빈 기자I 2023.04.12 09:34:4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1곳 추가 수사하기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50여마리 개를 사육하는 A씨는 개 8마리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개들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신고 대상(60㎡ 이상 규모)인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신고하지 않았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개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 목적의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켜 태어난 강아지를 포천시에 있는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다가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1256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양평 개 동물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31일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도내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농장은 동물 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이다. 특사단은 수사 기간 중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향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4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 주택에서는 1256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구속기소된 집주인 60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달 27일부터는 제정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 범위는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수입업·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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