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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

김겨레 기자I 2019.07.11 09:18:02

11일 당정청 을지로회의에서 발언
"국회 계류된 공정경제법 하나씩 챙길 것"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점포 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을 하나씩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기업의 갑질 거래 관행 실태를 논의하고 거래 관행 개선 모델을 합의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올 하반기 최종대책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계약의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약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노동법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이와 별개로 당장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부터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국내 입법을 통해 노동협약 비준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당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민생과 공정경제에 큰 축을 담당한다”며 “그간 논의들이 국민의 삶 바꿀 정책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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