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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우려한 韓기업…공정위원장 “지원방안 모색”

강신우 기자I 2023.12.05 10:05:56

한기정, 프랑스 파리서 EU규제 등 설명
韓기업 DMA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우려
“현장목소리, 정책 마련시 적극 반영 노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유럽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시행한 디지털시장법과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LG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시장법과 관련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인식으로 해당 법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로 사전지정하고 이들 게이트키퍼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돼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지정요건 충족 사실을 신고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중국, 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신고했지만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 위원장은 또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관련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 홍보와 각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이 발효되면 EU에 진출하는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할 의무를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실사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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